SNS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현황과 소비자 주의사항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미디어(SNS)에서의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탈모 관련 제품에서 이러한 광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사례화장품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금지됩니다:의료 전문가의 지정·추천을 암시하는 표현: 예를 들어, '병원용', '피부과 전용' 등의 문구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인체 유래 성분을 암시하는 표현: '엑소좀 화장품'과 같은 표현은 인체에서 유래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식물 엑소좀'과 같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제품 사용 ..